2011년 달라지는 제도 리스트
분야 |
내용 |
증권·금융분야 |
신용회복기금의 전환대출 접수창구 확대,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조건완화 |
주택·토지분야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2011년 국회를 통해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더보기 |
세제분야 |
영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우대제도(30%추가공제)의 일몰 연장(2012년).. 더보기 |
행정·법무분야 |
상조업, 다단계 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피해 다발 분야에 대한 감시 및 정보공개 강화 |
노동·환경분야 |
최저임금 인상(시급 4110원 → 4320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8% → 6%) |
국방·병무분야 |
모든 수검대상자에 대하여 기본검사를 실시한 후 신체 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 대상자를 구분.. 더보기 |
교육분야 |
전문계고 학생 교육비 전액지원, 저소득층 대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 보육시설 미이용 영아 양육수당 확대 |
복지·의료분야 |
출산진료비 지원확대(30만원 → 40만원), 결핵환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분의 50% 지원 |
방송통신분야 |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청각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컨버터 및 TV 구입 시 보조비.. 더보기 |
생활·정보분야 |
다문화 가족의 국제특급우편 발송요금 인하,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확대(저소득층 → 청년·고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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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달라지는 교통법규와 자동차 관련 제도
벌금 11만원·벌점 30점까지…카파라치는 퇴출
올해부터는 교통법규위반 신고 보상금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과속 처벌은 강화된다. 또 자동차 형식승인제가 폐지되고 자기인증제가 시행된다.새해에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와 제도를 정리해본다.
◇'카파라치' 사라진다=교통법규 위반 신고자에게 건당 2천원씩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가 없어진다. 경찰청은 신고보상금 예산 삭감으로 1일부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신고접수 처리는 계속 시행된다.
◇과속처벌 강화=규정속도보다 시속 40㎞를 초과한 차에 대해서는 벌점 30점과 범칙금(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무인카메라 단속시 각 1만원 추가)이 부과된다.
초과 속도가 시속 20㎞ 초과~40㎞ 이내인 승용차는 벌점 15점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되고 20㎞ 이하인 차량은 벌점없이 범칙금 3만원만 부과된다. 또 철길이나 건널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통과한 차량에 대한 벌점을 15점에서 30점으로 높였다.
◇자동차보험 보상 확대=자동차 사고로 인해 탑승자와 통행자의 휴대전화.노트북컴퓨터.캠코더.골프채 등 소지품이 손해를 입을 경우 1인당 총 2백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자동차 운행 중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신체사고도 보상받는다.
음주운전 중 보험에 들지않은 자동차와의 사고로 다쳤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사고 사망피해자의 위자료는 2천8백만~3천2백만원에서 4천만~4천5백만원으로 늘어난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보험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냈을 때 함께 탄 운전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도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등록 간편화=자동차를 등록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과 자동차제작증.책임보험 가입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관청이 관련 전산자료망을 이용해 확인하도록 간소화했다.
또 자동차 등록.변경.말소 업무를 관할 등록관청인 시.군.구청뿐 아니라 동일 시.도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번호도 관에서 일방적으로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홀짝 두 번호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리콜 활성화=자동차 제조업체는 자동차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조치를 해야하며 외국에서 제작 결함의 시정사례, 자체 무상점검 및 수리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건교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교부는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는 자동차 제작결함 민원처리 시스템(www.car.go.kr)을 구축해 운영에 들어갔다.
◇중고차 품질보증제 도입=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성능을 허위로 알린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하반기부터는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에도 새 차를 살 때처럼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돼 일정기간 하자수리 및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 자기인증제 도입=지금까지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할 때 자동차 형식에 관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사전에 승인하던 형식승인제가 폐지되고 업체가 차 형식이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하도록 했다.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생산.판매했을 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타=올 7월부터는 택시나 고속버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운전사에게 무조건 범칙금 3만원을 물리던 처벌을 면제해 준다.
또 차량 안에서 운전자가 여성을 강제 추행할 경우 형사입건과 함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7월부터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기 전에 교통안전교육을 3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대부분 선택사항으로 돼있는 자동차 에어백 설치를 이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모든 차량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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